정치학에서 "책임성(accountability)", 혹은 "책무성"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역할과 관련된 책무를 인정하고 맡고,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sanctions)가 존재함을 지칭한다. 따라서 Andreas Schedler(1999)는 "A가 그의 과거나 미래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서 B에게 이를 통지하고, 정당화하고, 잘못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감당할 의무가 있을 때" A는 B에게 "책임성 혹은 책무성을 진다(accountable)"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행위의 감시(monitoring)와 정당화, 옳은 행위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수반한다. 특히 감시와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답변책임 혹은 설명책임의 개념을 갖는 설명성(answerability)이라는 개념과도 관련을 맺는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상(reward)이나 처벌(punishment)을 통해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기타: principal-agenet model of accountability, vertical and horizontal accouintability, external accountability, elections and other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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