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의 당사국 국적의 투자자가 상대 당사국의 투자협정 위반 조치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를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가 간 조약의 형태로 외국인의 투자 보호에 관한 투자협정을 체결한다.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실체적 의무 규정과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규정으로 구성된다. ISDS는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로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94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및 15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당사국으로, 한-EU FTA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BIT와 FTA는 ISDS를 두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의 위반은 당사국 사이의 정부 간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사인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상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투자유치국 법원에서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상업적 활동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권면제이론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투자협정에 ISDS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ISDS의 이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로는 그 수가 급증하여 현재 2020년까지 약 900여 건 정도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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