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1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 투자협정의 당사국 국적의 투자자가 상대 당사국의 투자협정 위반 조치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를 요청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가 간 조약의 형태로 외국인의 투자 보호에 관한 투자협정을 체결한다.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실체적 의무 규정과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규정으로 구성된다. ISDS는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로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94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및 15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